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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답변 만족도
t26***   2010-05-17 오후 5: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땅과 아파트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했는

 

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납부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상속세만 내면 됩니까?

 

 

 

위의 사람이 자유직업 소득(학습지방문판매)이 있어서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합

 

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의 상속세와 합산신고 안하는지요?  상속세와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따로 신고가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0-05-18 오전 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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