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땅과 아파트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했는
지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납부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상속세만 내면 됩니까?
위의 사람이 자유직업 소득(학습지방문판매)이 있어서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합
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의 상속세와 합산신고 안하는지요? 상속세와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따로 신고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