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방문판매 영업하는 자유직업 소득자는 수입금액에 3%를 영업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고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
고를 복식부기로 하든지, 아니면 추계로 가산금 매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7천5백만원이 안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내도 되는지요?
아니면 5월31일에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든지, 추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