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운반구 자산등록 답변 만족도
ckm0***   2010-05-15 오후 7:0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8
2008년도에 취득한 5천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는데요..

지금 2010 년에 처음 장부를 만들게 되면서 차량운반구로 해서 자산으로 잡을려고 해요..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을꺼고요..

그러면

2010년에 자산으로 잡을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죠?



차변 차량운반구 5천만원/ 현금 5천만원

이렇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2010년 시점에 차량 가액을 찾아서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감가상각을 2008년도부터 했다고 치고선 감가상각비 만큼 차감한 잔액으로 차량가액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17 오전 8:53: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