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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답변 만족도
mhh0***   2010-05-15 오전 11:1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8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6년 12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2007년까지는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몇년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또한 지방세감면(취득세등)은 몇년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0-05-17 오전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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