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6년 12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입니다.
2006년,2007년까지는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몇년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또한 지방세감면(취득세등)은 몇년까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