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계약자가 사장본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연금 공제액으로 찍혀있을텐데요.
계약자가 사장이 아닌, 회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개인사업자)
이경우, 이연금 납입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소득공제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