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해서요 .......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왔는데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세금계산서 경우 착오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는
가산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1%가 있다고 합니다. ㅜㅜ'
금액이 꽤큰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그리고 국세청홈텍스에 2010년 7월까지 2009년2기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