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국고보조금으로 거래처에바로지급하고 우리는 일부냈습니다
자본차감으로
취득시 2008년
기계장치 1000 /국고보조금 800
vat 100 /현금300
(세무조성)
국고보조금 800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800 손금산입 유보(-)
감가상각장부계상시(상각률0.259일떄)
감각상각비 259/감가상각누계액 259
국고보조금 259/감가상각비259
(세무조정)
일시상각충당금259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259 손금산입 유보(-)
1.맞는지요
2.국고보조금은 수령일이후사업년도는 손금산입할수없다하는데
그럼 장부상2008년감가상각비를하고 2009년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지말라는 뜻인가여
일시상각충당금을 그해 조정사항에 반영하라는건가여
3.일시상각충당금을 왜전액 -유보로 하는지요
4. 회계감사아닌회사가 국고보조금 800잡이익처리할경우 국고보조대상자산감가상각하면안되는지요 자본으로햇을떄와 잡이익으로처리시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