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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 답변 만족도
redfox0***   2010-05-14 오후 5:3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기계를 국고보조금으로 거래처에바로지급하고 우리는 일부냈습니다

자본차감으로

 

취득시 2008년

 

기계장치 1000 /국고보조금 800

vat 100         /현금300

 

(세무조성)

국고보조금 800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800 손금산입 유보(-)

 

감가상각장부계상시(상각률0.259일떄)

감각상각비 259/감가상각누계액 259

국고보조금 259/감가상각비259

(세무조정)

일시상각충당금259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259 손금산입 유보(-)

 

1.맞는지요

2.국고보조금은 수령일이후사업년도는 손금산입할수없다하는데

 그럼 장부상2008년감가상각비를하고 2009년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지말라는 뜻인가여

 일시상각충당금을 그해 조정사항에 반영하라는건가여

3.일시상각충당금을 왜전액 -유보로 하는지요

4. 회계감사아닌회사가 국고보조금 800잡이익처리할경우 국고보조대상자산감가상각하면안되는지요 자본으로햇을떄와 잡이익으로처리시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10-05-15 오전 8: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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