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이고..
저의 배우자는 작년에 학습지 판매를 하여 (총 수입금액 ; 5,295,080 원,
종합소득금액 ; 967,412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를 2009년 년말정산시 공제 받았는데
이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