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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ement invoice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5-14 오후 1:5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2009년 매출 중 해외장비 업체의 장비를 국내업체에 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해외법인으로 부터 커미션 49,806 Euro 을 송금 받았고 매출로 인식하였었습니다.

(실제장비의 매입매출은 해외업체와 국내 업체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당사는 중개만하였음 )

이 금액에는 국내업체에 판매한 장비의 warranty관련(장비문제시 당사 엔지니어 지원) 된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warranty 관련하여 제공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관련 엔지니어 퇴사로 warranty 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어

해외장비 업체에 반환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해외장비 업체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warranty를 할 수 없는 금액의 12,451 Euro에 대하여 reimbursement invoice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1. 발행시점이 2010년 5월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이 건에 대하여 당사가 마이너스 invoice를 발행하지 않고

   당사가 아닌 해외법인에서 reimbursement invoice로 발행하여도

   이를 근거서류로 당사 매출에서 마이너스 하여서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무관한지요?



3  2의 경우처럼 한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출 영세 > 기타 항목에 전체 invoice 발행 합계액에서 이 금액만큼 마이너스하고 표기해주면 되는지요??



4. 처음에 해외법인으로 부터 송금받았는데 당사가 reimbursement invoice 청구 금액만큼 송금시 해외법인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법인의 한국지사를 통해 송금해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05-15 오전 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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