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주처(a)가 4/23일 전자어음 73,000,000원을 발행하여 중간업체를 거쳐 저희에게
공사선수금으로 주어서 바로 배서양도(4/26)하여 거래처(b)에 외상대금으로
전자어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상대금이 50,000,000원인데 전자어음을 어쩌지를 못하고 통으로
배서양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차액 23,000,000원은 다시 거래처(b)가 전자어음을 발행(4/28)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23,000,000원짜리 어음을 바로 할인(4/28)받았습니다.
어음할인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체적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