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초보인지라, 해설을 봐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01월 20일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신설회사입니다.
요번 05월 13일에 2분기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04월분 급여에서 고용보험예수금,나머지 금액은 보험료로 처리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구요.
회사 전표를 뒤져보니 3월에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납부했는데, 인터넷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급여대장에서 01월부터 03월까지 공제한 고용,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초보를 위한 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