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카드전표 분실시 매입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SLC1***   2010-05-14 오전 10:4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9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카드전표분실 등의 이유로 전표가 없을경우,

 

이용명세서를 확인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공급처가 일반과세자인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사용확인서를 재발급 받아보았으나,

 

확인서상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리후생성격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카드전표가 없을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처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15 오전 6:1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