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카드전표분실 등의 이유로 전표가 없을경우,
이용명세서를 확인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공급처가 일반과세자인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사용확인서를 재발급 받아보았으나,
확인서상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리후생성격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카드전표가 없을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거래처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