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직원이 출장을 갔다오면 실비정산을 하여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직접 운행하며 시내출장등에 업무수행을 한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이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출장시 실비정산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는 맞는것인지요...?
그럼 위에서 언급한 월20만원에 대한 회사 사규가 없으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 월 20만원은 넘어도 한도가 없다는 것인지요..?
그 종업원이 자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월20만원에 비과세 한도가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규정에 월 20만원으로 하고 있다면 시내출장에 대해선 지급하지않고
그럼 시외출장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그건 비과세 해당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