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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업체와의 거래.. 답변 만족도
dataw***   2010-05-14 오전 8:3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3월 1일자로 거래처인 A가 폐업을 하고, B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거래에서



-2월 15일자 : B 업체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서 상에는 A와 계약인데..)

-3월 15일자 : A 업체명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이미 폐업한 후의 날짜로 발행..)



하여 주었고, 저희쪽에서는 A업체 명의의 통장으로 2, 3월 발행분을 모두 입금 시켰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발행된 그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15 업체B, 3/15 업체A)



1. A 의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B 업체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데, A 업체의 거래통장(대표이사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대표이사는 A, B 업체 모두 동일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받아서 해당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지..?



3. A와의 거래만 계약서상에 나와있는데, 2월에 B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에 따라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B업체로 거래의 모든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계약서 재작성, 변경공문..등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조금 복잡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15 오전 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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