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한군데에서 직원채용할때 고용지원장려금인가를 받아서 채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잡아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또 회계처리를 따로 해주는게 맞는지요?
왜이리도 모르는게 많은건지-_-;;;;;;;;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