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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 답변 만족도
jkjol***   2010-05-14 오전 7: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6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비 제조회사입니다.
저희가 퇴비 원재료로 마분톱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분톱밥을 사용하기위해 올해 한국마사회에서 마분처리용역 을 입찰받아
3월1일자로 계약하여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업체 소유로 사용되던 중장비도 함께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계약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업체에 문제가(국민연금미납 등)생겨, 대금지급을 미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월이 되어서야 해결되어 장비등록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3월로 발행하여 받은상태였고, 3월 장비사용료도 지급하엿습니다.
저희는 1/4분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간에 3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고,
이 업체에서도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현재 이전 계약업체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15 오전 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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