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생일 2008.1.23 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
2008년도결산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11,000,000)을 회계상 입금처리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매출채권 11,000,000은 미회수채권입니다
이경우 상법상채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야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1
채권잔액을 2009년1월1일로 다시 설정해서 대손공제을 받아도 돼는지요
질문.2
만약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언제가돼는지요( 거래처 폐업일.2008.10.15)
질문.3
매출채권 거래처 폐업일 2008.10.15일인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및대손상각시기는 언제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