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카트렌탈 업체입니다.
즉, 일반사람들이 카트를 타고 카트 탄 값을 받는 회사인데요..
작년 09년 6월에 한 업체가 카트 탄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경비 또한 입금 되었습니다.
09년 결산 하면서 매출로 잡고 결산 완료 하였는데요...
지금에서야 환불을 요청를 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금액이 크지 않아 환불은 해 줄 수 있으나..
회계처리 문제 및 09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