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일~말일까지급여를 다음달 5일날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보수총액신고나 산재고용신고 손익계산서 등.... 1년간 급여를 정산할때
1월분(2/5일지급)~12월분(다음해1월5일지급) 까지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12월분(다음해1/5일지급)~11월분(12/5일지급)를 계산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