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아파트 준공이끝나고 건물에 대한(신규취득) 취등록세와 토지에관한 취득세납부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비용)로 넣어야하나요, 또는 건물과 토지, 또는 건설중인자산?(준공끝나서 이건아닌가요..)
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