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업한 법인인데요. 형편상 상황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차량을 매입했어요. 중형이라서 부가세공제는 안받았구요.
폐업하기전에 이차량을 대표이사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어요.
이경우 차량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건지요?
처음차량매입당시에 할부로 구입하였었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