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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원천징수 2차 답변 만족도
jea***   2010-05-13 오전 10:5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8

**  수출입 중개 수수료
한국메이커(A) - 수출오퍼상(당사B) -아프리카현지인 중개상(C) - 바이어(D)
 A에서 B로 지급되는 커미션은 10%이고, 이중에서 B가 C에게 4%를 거래 알선 댓가로 지불할 예정
ⓐ 해당 아프리카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지 확인-> 국세청홈페이지/국제조세에서 확인 가능
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 지급금액의 2% 원천징수
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 원천징수 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지급액의 2%는 어떤소득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해서 지급할경우 외국인 해당국가

조세조약에 의해서 원천징수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13 오후 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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