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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분 공제 분개 답변 만족도
ks***   2010-05-13 오전 12:2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2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을 4월 급여시에 공제하지 않아서,



5월 급여시에 공제하려고 하는데요.



5월 10일날 이미 연말정산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된 상태구요.





1. 5월 10일 출금전표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5월 10일 출금전표에 직원들로부터 미수금액 분개 넣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4월 건강보험 예수금이 100원, 아직 공제못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 200원이고 회사가 총 600원 건강보험료 납부했다면



예수금 100          / 보통예금 600

미수금?가지급금? 200

복리후생비 300



이 분개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미수금이나 가지급금중 어떤 계정을 써야 할까요?



또 더존 프로그램 사용시 이런 미수금이나 가지급금 거래처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직원으로 통묶어서 한번에 잡아야 할련지..





2. 한 직원이 무급휴직중이라 내년 퇴직금 지급시에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공제할건데요.



그럼 이 미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이 연말 넘어서 내년까지 가야되는데



그냥 끌고 가도 괜찮나요..?
 
 
 
전문가 답변 2010-05-13 오후 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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