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치과이구요.
2009년 총 매출은 720,000,000 (2008년 640,000,0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09년 453,000,000 ( 2008년 286,000,000 ) 입니다.
산출세액 2009년 68,000,000 (2008년 57,000,000) 입니다
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에 해당 되는 업체인지? 어떤 업체가 해당이되는지?
그리고 세액 공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