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신고유형 외부조정 기장 복식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수입금액은 08년도 24,495,100
09년도 수입금액 47,873,300입니다.
신고유형을 간편으로 하고 기장도 간편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외부조정 복식으로 했다고해도....간편으로 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08년도 매출액이 58,933,911 로 간편으로 신고했습니다..
09년도 수입금액이 50,179,649입니다.
그런데..중간에 다른 사업을 하나더 개업을 하면서..그사업장 수입금액이 251,708,000입니다.
이런경우...
신고유형 간편 기장 간편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님...복식장부를 만들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