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서신을 보냅니다.
세법을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는 33년생인 할아버지며. 배우자는 42년생 할머니입니다.
상속문제 증여문제를 생각하여 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재산이라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라면 할아버지인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배우자인 할머니에게 부동산과 은행에의 예금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현재는 노부부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며. 아들 1명. 딸 2명. 이 있으나 지금은 모두 결혼하여 따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1, 서울의 주택 아파트. 시가 약 10억원 정도.
2, 울산의 지하1층 지상3층의 30년 된 상가건물. 시가 약 4억원 정도.
(이것뿐이며 2개 모두 배우자 할머니의 소유로 등기되였음.)
은행 예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약 8억원 정도이며.
이것도 배우자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으로 전부입니다.
상속
[경우: 1.] 할아버지인 제가 먼저 사망시에는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언이 없었다면).
(나 할아버지는 재산이 없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
그래도 어떤 상속이 있게 된다면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 등등) ?
[경우: 2.] 위와 반대로 배우자 할머니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요?
남아있는 배우자 나와 자녀들간의 여러가지….. (여기서도 유언이 없었다면).
여기에서의 상속도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 등등) ?
[경우: 3.] 사망전에 유언을 남기게 되면 그 유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
여기에서도 할아버지의 유언과 할머니의 유언은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요.?
무엇을 더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시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2010-05-18.
의뢰한 사람 함동식. 02-2068-8909 016-217-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