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08년도 수입금액이 96,385,757 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09년도 수입금액이 67,644,903입니다.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간편장부는 어떤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