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처럼 국제전화카드도 면세매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는 안되며,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증빙은 입금표로 대체)
[답변] 상품권 또는 전화카드를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유가증권의 일종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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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관련하여 근거자료 같은 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