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품권 종류에 속해서, 면세매출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발행해야 하는 거래처일 경우 계산서 발행해줌)
그래서 안분계산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처럼 "면세공급가액"이 저희 회사 순수 총 매출 금액입니다.
(2010.1.1~2010.3.31) 638,755,399
그런데 실제 면세공급가액은 638,137,899원으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617,500원이 더 들어가서 638,788,399로 2010.4/25일에 부가세신고처리하였습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617,500원만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빼야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답변] 반대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 617,500 / 외상매출금 617,500
* 수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달리 문제될 점은 없으나 장부와 신고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능하면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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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617,500 / 외상매출금 617,500 → 잡손실 617,500 / 외.出 617,500
수정신고를 없이 계정과목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