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회사특정상 A/S건으로 출장이 잦은데(해외,국내)
회사의 a/s규정으로 국내는 1일 A/S비 \50,000(본인차 운행시 KM당 @350지급,
식대는 포함되어있음)
/ 일요일 이나 공휴일은 \100,000 지급(2배)
국외는 1일 A/S비 \60,000(식대는 실비정산)
/일요일 이나 공휴일은 \120,000 지급(2배)
으로 되어있어 회계상으로 판관비(A/S)비로 처리 되어왔으나
점차 금액이 커지고 해서 회사에서는 일비처리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생각이이고요
1년전 세무교육에서 국내 A/S경비는 일당 \20,000까지
국외는 회사의 여비교통비 규정상까지 손비처리 된다고 하던데...
만약 A/S일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퇴직금도 많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되는데
A/S경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가요?
관계규정을 attache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