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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인정범위 답변 만족도
seowonc***   2010-05-12 오전 11: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1

안녕하세요.

2009년도 결산 중 접대비 사용액이 3만원 미만이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경우 손금불산입되나요?

처음에 비용인정 받는 간이영수증 범위가 1만원까지였다가 3만원으로 개정되어 접대비도 3만원 까지는 무관한줄 알았는데, 결산을 하려니 전부 부인당하는것 같네요.

첨부하여 주셨던 파일 내용가운데 보면 아래와 같은데,

 

--------------------- 아                      래--------------------------

법인 직원이 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를 한 경우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1만원 초과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다른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10-05-13 오전 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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