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명의 통장에서 대금 지불 답변 만족도
leeyo***   2003-07-04 오후 12: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9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7월 25일이 부가세 신고일 인데 준비를 잘 못해서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개인명의 통장에서 어떤 비용을 지불했을때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인터넷 뱅킹을 할때는 보내는 사람을 회사명으로 할 수 있지만 폰 뱅킹시에는 보내는 사람이 개인이 되는데 이것도 증빙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3-07-04 오후 4:38: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