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무역이 활발한 요즘
당사는 법인이구요,
(예: 1.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커미션에 있어서
가. 동 커미션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라는 글을 보면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무역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로열티(개인or법인)를 지급하는건
법인세법? 왜 각기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