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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용료
2. 그러나 그러핚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핛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읶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읶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세율이 소득세.주민세포함 10%라는 말인지요?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는지요?
그리고 소득세법 세울과 해당국가 조세조약 세율이 다르다면 우선순위는 어떤건가요?
하나하나 관련 법령을 찾아서 알아보려니 넘 어렵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