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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의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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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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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4 오전 10:26: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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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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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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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학원)의 경우, 수강료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매출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는 나눌 필요없이 '외상매출금/매출'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2. 면세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줘야한다면, 매입매출집계표로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3. 법인사업자의 고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도 '단기차입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고문으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이 아닌것으로 어음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정리해줘야 하는지요?
4. 학원강사들에게 기본 급여외에 강사료(기본 시간외의 추가 시간)와 리베이트(매출액의 몇%)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몇 % 이고, 신고시는 사업소세로 보아야 하는지...
5. 법인설립시 등기부등본사의 자본(주식)의 계정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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