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25일부터 무단으로 결근한 A직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띄워도 소식이 없길래,
12월달에 무단결근한 날인 10월 25일자로 EDI 퇴사처리신고했습니다.
그런데, EDI 내역서 출력하니깐 2010년 1~3월달 국민건강보험료 계속 고지되어
회사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매월 10일 자동이체)
(2010년 4월 개인별 고지내역서 보면 연말정산보험료라고 해서 또 고지되어 통장에서 빠져나감.)
결론] 2009년 10월 25일 퇴사 , 2009년 12월 EDI 퇴사신고
2009년 회계상에 \113,580 A직원 이름으로 달려있음.(2009.11~12월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2010년 1~3월까지 3개월분 건강+요양보험료 고지됨 \170,370 (56,790*3개월분)
2010년 4월 연말정산보험료라고 해서 \44,520 추가로 고지됨.
이럴경우, 제가 2달 늦게 신고처리한 잘못도 있지만,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식이 따로 있나요?
#국민연금 1월달 고지내역 보면 전년 2009년 11~12월분 차감되어 정상적으로 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