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자산에 대해 즉시상각규정(법령 31조)
1)소액취득자산 --- 100만원 이하
2)소액수선비
3)단기사용자산 가.어업어구
나.영화필름
다.공구
라.가구 ,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비품, 시계, 측정기기및 간판
[질문] 1. 단기사용자산은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즉시상각(비용) 가능한가요?
2. 비품이라함은 100만원초과는 자산으로 감가대상인걸로 아는데
만약 다음과 같이 구입을 했을경우 전액 즉시비용처리되는지요?
가구 1,500만원
비품 900만원
간판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