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장을 지으면서 작년 10월과 12월에 공사진행중 일부를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월25일날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아직 완공이 되지않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금액이 많은지라 도급계약서 ,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조기환급을 받았습니다.
그후 4월19일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질문1) 그러면 자산취득일은 2010.04.19일이고 7월25일에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입력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도급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작년거 포함) 입력해야하나요??
질문3) 그리고 건물신축에 따른 소방감리,건축감리비용 등은 입력을 해야하나요??
질문4) 한전,상수도에 따른 인입비용도 입력을 해야하나요??
질문5) 회사에서 계상한 기초가액과 부가세 취득명세서 금액이 상이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너무많은 질문을 드렸네요 저에겐 중요한지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