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00, 시간외수당 100, 식대 10, 차량유지비 10, 퇴직금 15
이런항목들로 급여명세서가되어있다고 가정하고요. 연봉이라함은 퇴직금 불포함의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시에는 근속년수와 직전 3개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위와같이 12개월받는 급여에 퇴직금이포함되어있으면 추후 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할수있나요??
묻는분들마다 받을수있다 없다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