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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답변 만족도
be***   2010-05-11 오후 5:2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1

그럼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문제없겠는지요?

증빙은 어떤걸로 해야할지요..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보증부분에 대해

그쪽이 갚지 못해서 원화로 대여금처리한것인데 나중에 달러로 받으면

외환차익평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화로 환전해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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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에서 A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화 100만불을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되어 A사가 이를 갑지 못하여, 당사가 지불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를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약정서를 맺어야 하는지.. 지급은 원화로 하였고 환율이 높아서 1,010백만원정도 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A사는 해외현지법인이고, 당사와는 작년상반기까지 자회사로 있었으나, 현재는 매각하고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답변]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지급을 한 경우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적절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변호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148, 1999.11.30.)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생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가 답변 2010-05-11 오후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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