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장인데요 임대보증금의
1.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1)에서
3번 건설비상당액의적수
15 일자 /16 적요/17 건설비상당액/18일수/19건설비상당액의 적수 08년도에 종합소득세 결산한것을보니/15 일자부분에 1월1일 / 16번 적요부분에 전기이월 /건설비상당액에 금액 예를들어10000/18번 일수에 366/19전 건설비상당액적수에예를들어3,660,000적혀있습니다. 09년 종합소득세결산때 15일자/16적요랑/17번 건설비상당액/18번 일수란 에 어떤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2.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2)에서
1.건설비상당액의계산
6번 보증금을받고 임대한 면적이있는데 2009.12.31기준으로 임대면적을적어야하나요?
예를들어 08년 12.31에 임대한면적이1층(100) 2층(120)3층 (20.6) 총임대면적 240.6 인데 09년 2층임차인이 3월20일 나가서 (120m)빠지고 2009.7.1일날 다시 2층 임차인이 들어와서 (120)이 늘어났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면적에 두번을 적어야하나요?(100+20.6)120.6 한줄적고 (100+120+20.6) 총240.6을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09.12.31기준으로 240.6면적만적어서 건설비상당액을 구하면 되나요?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답변파일이 깨져서 보이지않습니다
다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