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규칙에위반되어 감봉을당하거나
채권압류가들어왔을경우 일부금액이 월급여에서 제외되고 지급되는데
이럴경우 손익계산서나 건강/국민연금등 보수총액에 제외된 금액으로 작성해야되나요
아님 원래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되는건가요?
채권압류인경우 압류된 금액을 급여대장공제란에 표기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