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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2010-05-11 오전 10:0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안녕하세요

 

직원이 회사규칙에위반되어 감봉을당하거나

채권압류가들어왔을경우  일부금액이 월급여에서 제외되고 지급되는데

이럴경우 손익계산서나 건강/국민연금등 보수총액에 제외된 금액으로 작성해야되나요

아님 원래 지급해야할 금액으로 작성을 해야되는건가요?

 

채권압류인경우 압류된 금액을 급여대장공제란에 표기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0-05-12 오전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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