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부가세신고때
면세,과세 두가지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면세매출에 대한 안분계산함)
그런데 면세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행) 에서 645,000원을 과대신고하였습니다.이럴경우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 건이라서 수정신고 하려니, 쫌 난감해서요.
[답변] 세금을 탈세하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럼 매출 차액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매출 617,500 부가세 과대신고)
[답변] 과대신고를 한 경우 이미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면세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행)”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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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 회사는 상품권 종류에 속해서, 면세매출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발행해야 하는 거래처일 경우 계산서 발행해줌)
그래서 안분계산하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처럼 "면세공급가액"이 저희 회사 순수 총 매출 금액입니다.(2010.1.1~2010.3.31)
그런데 실제 면세공급가액은 638,137,899원으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617,500원이 더 들어가서 638,788,399로 2010.4/25일에 부가세신고처리하였습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617,500원만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빼야 되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