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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moc***   2010-05-11 오전 9:3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다 했는데 지난주 2009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셨더라고요

{(KBL에서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매년 지급되는 금액임,(KBL(농구) 위원 임원에 소속됨)}

[거주자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필요경비(80%) 발생소득)]

지급,소득귀속연 : 2009년

지급총액 : 1,600,000

필요경비 : 1,280,000

소득금액 : 320,000

세율 : 20%

원천징수세액 : 70,400 (소득세=64,000 , 주민세=6,400)

이번 5월달에 신고하면 되나요?

원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신고, 처리방법 및 분개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분

[답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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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무슨 말인가요?

 

질문2)그리고 신고기간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9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2010년 3/10에 신고하자나요.

2009년 기타소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질문3)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환급/징수 금액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05-11 오후 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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