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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수용 답변 만족도
mii***   2010-05-10 오후 6:1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구청에 토지,건물이 수용되면서 폐업을 한 경우..

분개요.

1)토지 1억    

2)건물 2억(감가상각누계약 1억)    

3)보상금 4억일 경우





미수금 4억        /  토  지 1억

감가상각누계 1억  /  건  물 2억

                  /  인출금 2억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안잡고 인출금으로 잡아도 되죠.?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았어도.. 어차피 조정사항이잖아요.. 아닌가요.?

요 분개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주는게 유리한가요.? 안하는게 유리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0-05-11 오전 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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