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다 했는데 지난주 2009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오셨더라고요
{(KBL에서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매년 지급되는 금액임,(KBL(농구) 위원 임원에 소속됨)}
[거주자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필요경비(80%) 발생소득)]
지급,소득귀속연 : 2009년
지급총액 : 1,600,000
필요경비 : 1,280,000
소득금액 : 320,000
세율 : 20%
원천징수세액 : 70,400 (소득세=64,000 , 주민세=6,400)
이번 5월달에 신고하면 되나요?
원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신고, 처리방법 및 분개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