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부가세신고때 면세,과세 두가지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면세매출에 대한 안분계산함)
그런데 면세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행) 에서 645,000원을 과대신고하였습니다.이럴경우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 건이라서 수정신고 하려니, 쫌 난감해서요.
[답변] 세금을 탈세하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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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매출 차액분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매출 617,500 부가세 과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