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책에는 입시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보낸 안내장을 보니
일반교습학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처음엔 입시학원이라 보습학원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또 해당된다고
하고 해서요.. 보습학원도 현금영수증 30만원이상일때 자진발급하여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