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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의료기기 등) 답변 만족도
UUHACCO***   2010-05-10 오후 2:0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5

대학병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어 자산에 미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이유는 노후로 인한 일부교체 및 추가구입시 수량이 적었기 때문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조에 의하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적법한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휠체어의 거래단가는 20~30만원으로 100만원에 훨씬 미치지는 않으나 현재 보유수량을 감안할 경우 총금액은 3~4천만원 정도이므로 구입시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등재후 감가상각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노후로 인한 일부교체 및 추가구입시 거래단가는 물론 총구입비용이 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당해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3) 휠체어를 비롯한 비품의 실제 내용년수가 설령 5년에 미달한다고 할지라도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인지?(병동에서 사용하는 가습기의 경우 거래단가도 낮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연한은 2~3년에 불과함)

(4) 또한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그 고유업무의 성질"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자산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

 
 
 
전문가 답변 2010-05-11 오전 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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