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질문을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세무조정은 할게 없는것이라치면,
이건 국고보조금이 다 비용처리 될때(=연구개발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그러면 개발비로(=무형자산)처리시에는
나중에 결산조정시에도 세무조정할게 없는건가요?
세무조정이라기보다 회계처리할때 현금차감 계정을 사용해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